학회정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정관
2014년 12월 22일 제정
2015년 05월 15일 개정
제1장 총 칙
이 학회는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KNSPSA,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학회는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 및 각 지회의 사무소는 현 회장 및 각 지역위원장의 근무지에 둔다. 단, 별도의 사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2장 회 원
학회의 회원은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칙 및 학회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회비의 종류 및 납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학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회원을 둔다.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학회에 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4장 회 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총회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다.
회장은 결산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6장 포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