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sa




학회정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정관

2014년 12월 22일 제정
2015년 05월 15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학회는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KNSPSA,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 적】

학회는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학회 및 각 지회의 사무소는 현 회장 및 각 지역위원장의 근무지에 둔다. 단, 별도의 사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사 업】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국방, 외교, 안보, 안전, 치안, 범죄, 테러, 사이버테러, 재난, 재해, 경호, 경비, 소방, 심리, 보안, 산업보안, 정보 등의 영역확장 및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 4.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 5.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입 회】

학회의 회원은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칙 및 학회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회비의 종류 및 납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회원구분과 자격】

학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회원을 둔다.

  • 1. 정회원
    • 가) 국내외 대학의 국방, 외교, 안보, 안전, 치안, 범죄, 테러, 사이버테러, 재난, 재해, 경호, 경비, 소방, 심리, 보안, 산업보안, 정보 및 관련 학과의 교수 및 강사
    • 나) 국내외 국방, 외교, 안보, 안전, 치안, 범죄, 테러, 사이버테러, 재난, 재해, 경호, 경비, 소방, 심리, 보안, 산업보안, 정보 및 관련분야의 공무원
    • 다) 국내외 대학원의 국방, 외교, 안보, 안전, 치안, 범죄, 테러, 사이버테러, 재난, 재해, 경호, 경비, 소방, 심리, 보안, 산업보안, 정보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
  • 2. 준회원
    • 가) 국방, 외교, 안보, 안전, 치안, 범죄, 테러, 사이버테러, 재난, 재해, 경호, 경비, 소방, 심리, 보안, 산업보안, 정보 및 분야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재직 중인 자
    • 나) 국방, 외교, 안보, 안전, 치안, 범죄, 테러, 사이버테러, 재난, 재해, 경호, 경비, 소방, 심리, 보안, 산업보안, 정보 및 관련기관 종사자
    • 다) 국내외 대학원의 국방, 외교, 안보, 안전, 치안, 범죄, 테러, 사이버테러, 재난, 재해, 경호, 경비, 소방, 심리, 보안, 산업보안, 정보 및 관련분야 종사자
  • 3. 일반회원
    • 가) 국내외 대학의 국방, 외교, 안보, 안전, 치안, 범죄, 테러, 사이버테러, 재난, 재해, 경호, 경비, 소방, 심리, 보안, 산업보안, 정보 및 관련분야 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한 자
  • 4. 특별회원
    • 가) 본 학회의 사업이나 지원을 하는 개인 및 단체
  • 5. 기관회원
    • 학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국방, 외교, 안보, 안전, 치안, 범죄, 테러, 사이버테러, 재난, 재해, 경호, 경비, 소방, 심리, 보안, 산업보안, 정보 및 관련 국내외 단체, 기관, 기업, 학회, 학교, 연구기관 등
  • 6.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제8조 【탈 회】
  • ① 학회의 회원은 탈회할 수 있다.
  • ② 소정의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탈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제 명】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3. 기타 학회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0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0인 내외
  • 3. 지역위원장 지역별 2인 이내
  • 4. 상임이사 50인 내외
  • 5. 자문위원 30인 이내
  • 6. 이사 150인 내외
  • 7. 감사 2인 이내
  • 8. 연구자문 위원 약간인
  • 9. 고문 10인 이내
  • 10. 명예회장 약간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②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 ③ 상임이사와 지역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 ④ 자문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⑤ 고문은 역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정년 퇴임한 회원 또는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⑥ 예회장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⑦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 총무이사 , 연구이사 , 출판이사 , 기획이사, 국제이사, 홍보이사, 법률이사를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
제13조 【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12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법령,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학회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때
    •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임이사는 분담된 업무를 관장한다.
  • ④ 각 지역위원장은 해당 지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⑤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⑥ 자문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를 보좌하며 전문분야의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16조 【사무국】
  • ① 학회에 사무국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두며 회장이 학회의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 ②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직 원】

학회에 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4장 회 의

제18조 【회 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9조 【총회의 구성과 의장】
  • ①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6월 또는 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 2.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최소 7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의 의결은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표결권을 가진다.
  •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타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의 개정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 4. 감사의 선임
  • 5. 회원제명의 의결
  •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포함)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사
  • 2.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 3.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사업의 계획과 각종위원의 선임
  •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소집】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6조 【이사회 의결 및 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②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의결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하되, 차기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상임이사회의 의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재 정

제27조 【재 원】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
  • 2. 국고보조금
  •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 4. 사업 수입금
  • 5. 기타
제28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예 산】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다.

제30조 【결 산】

회장은 결산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6장 포상규정

제31조 【공로상】
  • ① 학회의 임원단 및 회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상할 수 있다.
  • ② 공로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