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규정
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회비규정
2014. 12. 22 재정
이 규정은 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비의 종류 및 납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15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