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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규정

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회비규정

2014. 12. 22 재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비의 종류 및 납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의 종류]

학회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입회비
  • 2. 연회비
  • 3. 특별회비
  • 4.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비
제3조 [납부기준]
  • ① 신입회원은 입회비 2만원과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의 연회비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로 한다.
    • 1. 회 장 : 100만원 이상
    • 2. 부 회 장 : 50만원 이상
    • 3. 상임이사 : 10만원
    • 4. 지역위원장: 10만원
    • 5. 감 사 : 10만원
    • 6. 이 사 : 10만원
    • 7. 정 회 원 : 5만원
    • 8. 준 회 원 : 3만원
    • 9. 일반회원 : 3만원
    • 10. 특별회원 : 20만원
    • 11. 명예회원 : 50만원 이상
    • 12. 기업·단체회원 : 50만원 이상
    • 13. 기관회원 : 30만원
    • ※ 대학생 및 학생은 면제
  • ③ 제2항에 정한 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의무와 권리]
  • ① 학회의 회원은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②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학회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학술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③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탈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비의 관리]
  • ① 회원의 회비는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회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 ②회원의 회계연도는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