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정관
한국안전교육 정책연구소 정관
제1장 총 칙
본 연구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 정책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본 연구소의 목적은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다.
또한 국내 재난안전 교육정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대국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소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번지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5층”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본 연구소의 회원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② 준회원
③ 단체회원
본 연구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임 원
①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연구소에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총회는 본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 후원금, 등록비, 이월금, 사업수익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타 등으로 한다.
본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로 종료한다.
본 연구소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한다.
본 연구소의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며, 결산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이 정관 및 별도 회계규정으로 정한 사항 외에 회계 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 정부회계지침 및 기업회계관련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방방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