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규정
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2014년 12월 22일 제정
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에서 발행하는 ‘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나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