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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규정

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2014년 12월 22일 제정

제1조 【정 의】

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에서 발행하는 ‘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나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유 형】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 【심사주체】

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 【제 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