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는 고창군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으로 네팔 2개 지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4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3차에 걸쳐 입국하는 380명의 네팔 계절근로자 중 1차로 입국한 97명을 대상으로 통역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
범죄예방교육은 낯선 타국에 와 불안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한 고창’을 소개하고, 무면허·음주운전 행위 금지, 음주소란·쓰레기투기 등 기초질서위반행위 금지, 생활 속 범죄예방 대응 요령 등을 교육했다.
고영완 서장은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의 법과 문화를 이해하고, 체류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