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 심사 및 발행규정
투고 · 심사 및 발행규정
2014년 12월 22일 제정
2015년 05월 15일 개정
2021년 04월 23일 개정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21.4.23)_ 파일 참고
①학회지의 발행은 연2회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2021. 4. 23. 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관례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