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sa




투고 · 심사 및 발행규정

투고 · 심사 및 발행규정

2014년 12월 22일 제정
2015년 05월 15일 개정
2021년 04월 23일 개정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21.4.23)_ 파일 참고

제1조 【목적 및 주관】
  • ①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조 【원고모집】
  • ①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라 하고 원고모집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공고하여 실시한다.
  • ②원고모집과 집필요령 등은 학회홈페이지나 학회지 등의 적정한 방식을 통해 회원들이 공지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 ③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며 논문 투고 후 심사료를 납부한 날로 한다. 접수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된다(2021. 4. 23. 개정).
  • ④온라인으로 논문 원본 파일을 논문게재신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접수한다.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일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21. 4. 23. 개정).
  • ⑤원고는 본 학회 ʻʻ논문집필요령ʼ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위해 투고자에게 반려한다(단, 이 경우 반환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날을 논문 접수일로 한다(2021. 4. 23. 개정).
  • ⑥긴급논문투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친다(2021. 4. 23. 개정).
제3조 【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
  • ①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회칙상의 연구범위로 규정된 ʻʻ1.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 분야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분야와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이면서 영역에 속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 ②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논문집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 ③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게재출처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투고자격】
  • ①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복수의 투고자일 경우 투고자 모두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②논문 투고 시 단독저자 1편, 공동저자 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가 제한되며,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③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는 논문 및 저자점검표에 작성한다(2021. 4. 23. 신설).
  • ④투고자는 연구대상자의 성/젠더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 상 부적절하지 않은 한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여야 한다(2021. 4. 23. 신설).
  • ⑤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4항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21. 4. 23. 신설).
제5조 【학회지 발행일】

①학회지의 발행은 연2회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절차】
  • ①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연구목적의 적절성과 명료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전개의 논리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와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재심의 경우10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거부 사유를 제출하고,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를 작성시 심사점수를 근거로 종합평가하며 “수정요청사항” 또는 “심사의견”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단, 300자 이상의 심사의견은 [별첨 1]의 서식에 맞추어 별도의 첨부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 ⑤심사위원은 심사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등이 의심되거나 기타 편집위원회에 공개할 심사의견이 있을 경우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⑥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심사점수는 3인의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300점을 총점으로 하며, 각 평가기준별 ‘다소 미흡’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게재가능(273-300), 수정후게재(243-270), 수정후재심사(213-240), 게재불가(0-210)로 최종판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및 심사위원 3인의 심사의견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편집위원장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바꾸지 아니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⑧재심사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 1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진행하며 재심결과 ‘게재가’, ‘수정후 게재’의 평가점수가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의해 긴급 또는 특별 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발행일이 임박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심사위원(토론자 1인 포함)에 의한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게재결정에 따라 게재한다.
  • ⑩ 학회지의 심사절차는 [별첨 2]의 기간에 따라 행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2021. 4. 23. 본조 신설).
제7조 【수정지시】
  • ①“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심사의견을 전달하여 수정지시를 한다. 투고자는 다음 차수 논문 투고 시 수정지시에 대한 반영결과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②수정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으로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게재 가”로 판정된 경우라도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내용의 수정지시를 할 수 있다.
  • ④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회원이 이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장이 해당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2021. 4. 23. 본조 신설).
제8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2021. 4. 23. 개정).

제9조 【학회지의 전자출판 등】
  • ①학회지는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학문연구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기타 학술정보기관에 전송 및 제공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전자출판에 동의하지 않는 투고자는 게재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당해 논문은 전송 및 제공되지 아니한다(2021. 4. 23. 본조 신설).
제10조 【저작권 및 라이선스】
  • ①원칙적으로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논문의 권리 있는 자가 보유하되, 예외적으로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본 학회에 있다.
  • ②논문의 공개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 License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논문의 저자가 다른 형태의 라이선스를 원하는 경우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논문 1면에 해당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삽입한다.
  • ④제출된 논문 및 논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일체의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및 편집위원회는 일체의 책임을 보유하지 않는다. 저자는 논문의 제출 이전에 논문의 제출 승인, 논문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본 규정의 범위에서 사용,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에 대한 권리의 허가 등에 대한 필요한 모든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⑤저자는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에 학회지 또는 게재 논문을 이용한 각종 저작물의 발행과 배포를 위해 편집, 복제, 출판, 공표, 배포, 판매, 송신, 공중송신, 전시, 대여, 온라인서비스,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의 발행과 배포를 위한 편집, 복제, 출판, 공표, 배포, 판매, 송신, 공중송신, 전시, 대여, 온라인서비스, 기타 일체의 권리 등 저작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저자는 게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 권리 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
  • ⑥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는 본조 제4항에 따라 허가된 권리를 저자에 대한 사전 통보나 저자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⑦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는 논문지의 발행과 배포를 위해 허가된 권리가 침해될 경우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 ⑧저자는 게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작권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없다(2021. 4. 23. 본조 신설).
제11조 【저작권 예외 사항】
  • ①제9조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다른 형태의 저작권 적용을 원할 때는 논문 게재 이전 본 규정과 다른 저작권을 적용하는 사유와 증빙을 포함하여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서면요청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가 요청한 저작권을 내용을 검토하여 저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저작권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9조 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11조의 내용은 달리 적용할 수 없다(2021. 4. 23. 본조 신설).
제12조 【셀프아카이빙】
  • ①논문지의 셀프아카이빙 정책은 Post-Print를 원칙으로 한다.
  • ②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해당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논문이 논문지에 게재된 후 해당 논문에 대한 일체의 추가, 삭제, 변형 없이 PDF 형태의 전자파일로 저자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 및 보관할 수 있다.
  • ③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해당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논문이 논문지에 게재된 후 저자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논문지 웹사이트의 해당 논문 링크를 게시할 수 있다.
  • ④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논문을 게시하는 경우 제9조의 저작권 라이선스 내용을 전자파일 또는 링크와 나란히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⑤저자는 게재된 논문 외 투고 초안, 편집 중인 논문 등 게재 이전 상태의 논문(Pre-Print)을 일체 공개할 수 없다(2021. 4. 23. 본조 신설).
제13조 【라이선스 승인 및 동의】
  • ①논문의 모든 저자는 논문 게재 이전에 제9조 내지 제11조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적재산권 사용 허가를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저자가 지적재산권 사용 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은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는 라이선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된 라이선스는 변경일 이전 게재된 모든 논문에 소급 적용된다.
  • ③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는 셀프아카이빙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된 규정은 변경일 이전 게재된 모든 논문에 소급 적용된다(2021. 4. 23. 본조 신설).
제14조 【기 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관례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