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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창경찰서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고창군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으로 네팔 2개 지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4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3차에 걸쳐 입국하는 380명의 네팔 계절근로자 중 1차로 입국한 97명을 대상으로 통역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

범죄예방교육은 낯선 타국에 와 불안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한 고창’을 소개하고, 무면허·음주운전 행위 금지, 음주소란·쓰레기투기 등 기초질서위반행위 금지, 생활 속 범죄예방 대응 요령 등을 교육했다.

고영완 서장은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의 법과 문화를 이해하고, 체류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