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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https://www.fnnews.com/news/202203231120107500

 

[파이낸셜 뉴스, 정 상 균 기자]

 

소방청, 심신장애상태 가해자에도 엄정 조치 요구

 

소방청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코로나19 현장 동원 구급대원들이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119 안전센터 앞에서 집결한 모습. 뉴시스 

 

소방청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 사건은 647건 발생했다. 이 중 86%(554건)가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했다.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상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