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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1058&ref=A 

 

[KBS PICK, 홍 성 희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실시해 다섯 달 동안 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해 9월부터 위장수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수사가 81건, 신분 위장수사가 9건입니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는 수사이고, 신분 위장수사는 경찰관이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입니다.

■아동 성 착취물 판매 등이 83%로 가장 많아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 유형은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이나 알선 행위가 11.1%(10건),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행위가 3.3%(3건), 성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가 2.2%(2건)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특히 피의자 가운데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이 69명이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 행위뿐 아니라 수요 행위도 엄정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가 보편적인 수사 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도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해 2주 동안 전문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