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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신 희 철, 고 도 예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대검찰청이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그 명맥을 잇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전날 대검찰청이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협력단의 직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식 직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협력단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직제상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0년 1월 검찰개혁 명분으로 합수단을 해체했는데 당시에도 라임 펀드 사태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합수단 해체 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의 처리 비율이 낮아지는 등 검찰의 증권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보강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더하면 과거 합수단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공약집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등의 증권범죄 수사·처벌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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