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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8_0001809923&cID=10810&pID=10800 

 

[대구 뉴시스, 고 여 정 기자]

 

 

 

[서울=뉴시스] 마포구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2.03.10. (사진 = 마포구 제공) photo@newsis.com 

 

전기차 보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화재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었지만 충전기 설치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없다"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안실련은 "전기차는 전기 모터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과충전, 과방전 등에서 폭발 위험성이 있고 충전기 콘센트와 플러그 접촉 불량으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전기차 화재는 충전중일때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전설비를 실외에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돼 있다"며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준비 작동식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의 경우 배관 내에 물이 없이 비어있고 작동 방식도 습식보다 복잡해 지하주차장 화재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대구 안실련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해외처럼 부동액을 사용한 습식시스템 도입과 대용량 스프링클러 헤드를 적용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 하부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비와 충전시설 구역별 방화구획 기준 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를 막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충전기 옥외 및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설치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국가 화재 안전기준을 조속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2022년 1월말 기준 대구시 전기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1만3613대, 승합차 114대, 화물차 2442대로 총 16,169대이다.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1032개단지 4620기로 달서구가 232개 단지 1050기로 가장 많았다.

수성구 239개 단지 946기, 북구 216개 단지 935기, 달성군 139개 단지 841기, 동구 140개 단지 578기, 중구 32개 단지 127기, 남구 28개 단지 108기,서구 6개 단지 35기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