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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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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 순 찬 기자]

 

 

 

텔레그램 로고. /AFP 연합뉴스

보안용 메신저로 기업인과 정관계 인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텔레그램이 브라질에서 ‘전국 서비스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철퇴를 맞게됐다. 국내에서도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애용할만큼 강력한 보안이 특징인데, 동시에 그런 폐쇄성 때문에 각국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계정을 차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텔레그램이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일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알렉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자국 인터넷, 통신업체에 텔레그램을 전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애플과 구글에도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하라는 명령과 함께 5일간의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브라질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같은 앱 차단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올해 10월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텔레그램을 통해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사법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좌파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이 정면 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자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법원 판사들을 위협한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있다. 브라질 법원은 이런 지지자들의 계정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글로벌 IT 기업들에 수차례 내렸고,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 등은 이를 수용했지만 텔레그램은 이를 잘 준수하지 않았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대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텔레그램은 여러 나라의 사법·경찰 당국과 협력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명령이 나오자, 텔레그램 창업자 겸 CEO인 파벨 두로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회사와 브라질 대법원 사이의 이메일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의 과실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텔레그램의 과거 이메일 주소로 계정 중단 요청을 보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구축되면, 브라질에서의 불법에 대한 제재 요청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